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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의혹' 이강세 소환…"강기정 5천만원 아냐" 부인(종합)

등록 2020.11.05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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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초, 남부지검 이강세 재조사

김봉현, 정·관계 로비 의혹 관련 질문

지난 6월 조사와 달리 영상 녹화까지

"회유니 협박이니 논란 많아 하는 듯"

진술 바뀔 가능성도…6월과 상황 달라

재판부 지난달 23일 보석 신청은 기각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정계 연결 고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왼쪽 두번째)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6.19.  wakeup@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정계 연결 고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강세(왼쪽 두번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6월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초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재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 검찰은 영상 녹화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최근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 등을 통해 불거진 수사 관련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월요일인 지난 2일 이 전 대표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을 정계 인사와 연결해 준 의혹을 받는 인물로,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특히 해당 조사는 모두 영상 녹화와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는 가능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 전 대표 구속 직후인 지난 6월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영상 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영상 녹화는) 원래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했는데, 이번에는 서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이 지난달 16일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폭로한데 대해, 검찰이 관련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도 영상 녹화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은 "수사 관련 회유니, 협박이니 논란이 많으니까 영상 녹화해서 하는 것 같다"며 "오히려 이강세씨도 외압없이 양심에 맞게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달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일부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이 전 대표 구속 직후 조사 때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방향과 검찰이 이 둘을 함께 재판에 넘길지 등을 이 전 대표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이번엔 다소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정식 절차대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조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지난 6월 했던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몇몇 진술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은 '5000만원을 주라고 이 전 대표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이 전 대표는 건넨 적이 없는 것은 물론 당시 받은 돈의 액수도 5000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 [email protected]

한편 이 전 대표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보석은 지난달 23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의 사유가 있어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앞서 9월3일 보석신청 관련 심문기일에서 "김봉현이 도주하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이강세씨는) 계속 스타모빌리티 대표이사로서, 김봉현 상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도주 우려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 사태가 비판받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같은데, 피고인의 경우 라임 사태와 상관이 없다"며 "자신의 방어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원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보석 기각에 따라 김 전 회장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관련해 검찰이 이강세씨를 또 부를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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