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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수험생, 타 시험장 응시불가…위반시 1년↓징역·1천만원↓벌금

등록 2020.11.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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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으로 간주해 법령 따라 제재키로

26일 수험생 전원에 수능 유의사항 문자로 발송

전자기기 소지했다면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

쉬는시간 대화 자제·제자리서 도시락 점심 식사

[세종=뉴시스]교육부는 25일 12월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요령, 반입금지물품, 부정행위 방지 요령 등을 담고 있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0.11.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교육부는 25일 12월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요령, 반입금지물품, 부정행위 방지 요령 등을 담고 있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0.11.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12월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루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들은 보건소와 교육청에 그 사실을 즉시 알려 시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배정받은 시험장 대신 일반시험장 등으로 갈 경우 응시가 불가하며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확정해 발표했다. 26일에는 수험생들에게도 코로나19 관련 행동요령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별도시험장 이탈 자가격리자, 법령 위반으로 간주·고발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2월2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건물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이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각각 응시하게 된다.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315 ▲대구 053-231-0396 ▲인천 032-550-1738 ▲광주 062-380-4571 ▲대전 042-616-8312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35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6 ▲충남 041-640-6741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1 ▲경북 054-805-3353 ▲경남 055-268-1392 ▲제주 064-710-0293)에 전화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수능 하루 전에는 보건소에서 우선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12월3일 수능 당일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반드시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되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을 신고한다.

자가격리자는 시험 당일 보호자나 지인 등의 자차로 이동 가능한지 여부를,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생활치료센터 이름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험 관리주체인 관할 교육청이 자가격리 위반자를 고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자는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자에 해당하는 처벌 조항을 따르게 될 것"이라며 "(추가 전파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6일과 12월1일 두 차례 수험생 전원에게 격리·확진 통보 이후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여분 마스크 챙겨야…전자기기 소지했다면 1교시 전 제출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며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망사나 밸브형 마스크는 침방울을 차단하는 효과가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착용해선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일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리거나 벗어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책상 앞면에 설치될 칸막이에 시험내용을 적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일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리거나 벗어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책상 앞면에 설치될 칸막이에 시험내용을 적거나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관이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칸막이는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해 설치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다. 시계는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즉시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보청기나 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교육청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탐구영역 응시방법 숙지 중요…시간별 선택과목 외 문제지 보면 부정행위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하여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지만,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앞서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을 하므로, 답안지에 예비로 표시(예비마킹)한 것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2교시 수학영역은 가·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된다. 1교시 국어와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만 구분된다.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된다.

쉬는시간 대화 자제…수시 환기 대비 외투 챙겨야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는 전국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험생들은 이 기간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쉬는 시간 서로 모여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설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마실 물을 준비해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실시하기 때문에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화장실에 갈 때에는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 안내에 따라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한다.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이어지는 만큼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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