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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도 관공서 공휴일 쉰다...정책자금 등 지원

등록 2020.12.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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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이미지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30~299인 기업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각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13일 발표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경영자금 조달, 인력 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일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5일 이상 유급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우선 유급휴일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5%p 상향한 90%로 확대한다. 또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와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 신청에서도 가점믈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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