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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법 공포안 재가…즉시 시행(종합)

등록 2020.12.15 13:39:04수정 2020.12.15 1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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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권력기관 3법' 통과 후 즉시 재가

공포된 국정원법, 경찰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성범죄자 출소 후 이동 제한 '조두순법'도 통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0.12.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됐다"며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을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재가했다.

부칙상 공수처법은 이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공포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전체 재적위원 중 3분의2에 해당)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천위원 7명 중 야당의 추천 몫인 2명이 후보를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짐으로써,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고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신설된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국수본으로 이관하되 그 시기는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재규정함으로써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하고,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앞서 경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은 13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라 불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내용이 담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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