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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수처가 대통령 비호처? 동의 안 해…정치 중립성 강조"

등록 2020.12.15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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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운영 공정하게 할 것…본연의 역할 수행"

"입법 강행 처리 지적, 부분과 전체 혼동 아닌가"

"文 국정농단 언급, 불행한 역사 안타까움 표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12.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안채원 기자 = 청와대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통령 비호처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고, 정부는 그렇게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수처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치 중립성을 강조한 대로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운영은 공정하게 할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장) 추천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출범 단계에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칼럼의 한 내용을 전하겠다"며 한겨레 백기철 논설위원의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던 노회찬의 절규' 칼럼 한 구절을 소개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부분이 전체를 훼손할 정도로 그 취지와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들이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제 생각도 이와 같다"고 말했다. 범여권의 '입법 강행'이라는 절차적 결함이 공수처 출범 본연의 취지 전체를 훼손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언급과 관련해 "10여년에 걸친 공수처 논란,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공수처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다"고 돌이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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