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신질환자는 왜 사회복지사 제한하나"…토론회 개최

등록 2020.12.22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회복지사협회와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전문의한테 '적합' 판정 받아야 자격 취득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정면으로 위배"

"정신질환자는 왜 사회복지사 제한하나"…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 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문용훈 태화샘솟는집 관장,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 조항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제5호로 포함됐다.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제한됐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강상경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사 자격 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헌법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또 이같은 제한은 의료와 복지, 인권이 중시되고 당사자의 욕구와 실현이 중시되는 정신건강서비스 동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중계된다. 토론회 영상은 인권위 유튜브 채널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