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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다시 '운명의 날'…정직 2개월 집행정지 두번째 심문

등록 2020.12.24 05:00:00수정 2020.12.24 05: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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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진행

재판부, '본안소송 쟁점'까지 심리하나

"징계위 구성 위법" vs "방어권 보장돼"

판사사찰·채널A 등 징계 적절성 따지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1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을 멈춰야 하는지에 관한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뿐 아니라, 이번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관해 양측의 견해를 들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대통령의 징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첫 심문이 종료된 뒤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에 대한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재판부로서는 징계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부터 각각의 징계 사유가 타당했는지 등 사실상 본안소송의 쟁점에 가까운 사안들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를 두고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징계 청구 이후 새롭게 선임된 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문제이며,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에 관련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심의에 참여한 것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했으며,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는 견해다.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도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한 정당한 정보 수집이었다는 입장을, 법무부 측은 불법사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채널A 사건의 경우 윤 총장 측은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의견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한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사건을 맡긴 것을 두고도, 윤 총장 측은 정당하게 배당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측은 감찰 방해 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쟁점을 종합해 검토한 뒤 오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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