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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태권도장 운영에 "돌봄기능 있어 부분적 완화"

등록 2021.01.03 1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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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학원·교습소'는 운영 허용

태권도·발레학원도 운영 가능…헬스장 등 반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태권도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인해 3주 동안 휴원에 들어갔다. 2020.12. 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태권도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인해 3주 동안 휴원에 들어갔다. 2020.12. 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간 연장되면서 태권도학원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돌봄 수요를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코로나19 유행 추이에 따라 여타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향적 조치도 시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헬스장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에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분, 소상공인에게는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의 방역 조치상 한 2주 정도만 더 집중적으로 사회적 활동과 만남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 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의 학원 교습소와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재개된다.

태권도, 요가, 발레학원 등도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경우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야 하며 물을 제외한 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이를 두고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연장되는 일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헬스관장모임카페'에는 1인 시위 차원에서 헬스장 문을 열고 회원을 받지 않는 '오픈시위'를 제안하는 글이 올랐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18일 경기도청 앞에서 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손 반장은 "현재 태권도학원 쪽 운영이 허용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전반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은 돌봄에 있어서 부담이 너무 커지다보니 돌봄기능을 갖고 있는 학원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준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권도학원의 경우에도 아동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운영을 허가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실내체육시설 전반의 감염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다른) 실내체육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시행 후 코로나19 유행 추이에 따라 헬스장 등 여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허용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손 반장은 "2주만 더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위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씩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점을 양해해 주고 2주간 함께 협력해 주고 도와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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