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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례식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

등록 2021.01.05 09:03:21수정 2021.01.05 0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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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원 대상 8212명→1만4992명으로 증가

[서울=뉴시스] 2021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준). 2021.01.05. (표=국가보훈처 제공)

[서울=뉴시스] 2021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준). 2021.01.05. (표=국가보훈처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장례서비스 대상자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에게만 제공됐다. 올해부터는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인 국가유공자도 이 장례서비스를 받는다.

이로써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 8212명(지난해 11월 말 기준)에서 전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만4992명으로 늘어난다.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다.

장례서비스를 받으면 장례지도사, 수의·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원 상당이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통해 든든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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