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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사가 아니라 학교로 지정해야"

등록 2021.01.06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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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사노조 "학부모 보복 우려돼 교사들 큰 부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인근에서 한 시민이 길을 가고 있다. 서울양천서는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01.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관련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인근에서 한 시민이 길을 가고 있다. 서울양천서는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영미)은 6일 입양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 관계부처와 각 시도교육청은 유례없이 강력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체계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사회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사노조는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며 학생이 겪는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러나 교사 대부분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남교사노조는 "교사들은 학생 보호와 안전을 위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수사 과정이나 결과로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까 봐 걱정한다. 신고 대상이 학부모라면 교권침해와 보복성 대응이 우려돼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사노조는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신고 의무자를 교사 개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로 지정하고, 최초 제보자를 우선 보호하는데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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