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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순방 日외무상, 각국서 "위안부 판결 부당" 주장

등록 2021.01.14 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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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에 관한 국제법 위반은 일본만의 문제 아냐" 주장

[도쿄=AP/뉴시스]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2020.09.17.

[도쿄=AP/뉴시스]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2020.09.17.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방문국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방문 중인 케냐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을 방문국 회담에서 제기하고, '국제법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위안부 판결이 나온 8일 이후에 방문한 브라질, 세네갈, 케냐 외무장관들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는 판결의 부당성을 널리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목적이라며 '주권면제'에 관한 국제법 위반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권면제 원칙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안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모테기 외무상은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전화로 직접 항의하고 조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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