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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등록 2021.01.18 14:30:13수정 2021.01.18 1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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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2년6월 실형…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말 라우싱 몰수를 요청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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