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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종합 관리체계 구축"

등록 2021.02.05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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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지난해 7월17일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에서 열린 남계서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전국 한시 백일장 대회’에서 유복(儒服)을 입은 참가자들이 한시 짓기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함양군청 김용만 주무관 제공) 2021.02.05 photo@newsis.com

[함양=뉴시스]지난해 7월17일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에서 열린 남계서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전국 한시 백일장 대회’에서 유복(儒服)을 입은 참가자들이 한시 짓기에 몰두하고 있다. (사진=함양군청 김용만 주무관 제공)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932호)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2일자로 제정, 5일부터 시행한다.

세계유산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세계유산협약')과 관련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일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세계유산의 등재·보존·활용과 지원에 관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 또는 계획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등의 고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과 절차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등이다.

이번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관련 정책 강화를 위한 원활한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세계유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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