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휴대폰 통화내역 6개월→1년간 열람 가능해진다
이동통신사, 개인정보위 권고로 이용 약관 개정
10월1일부터 열람기한 확대…"열람권 보장 사례"
[서울=뉴시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 개인정보위 제공) 2020.12.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결 사안을 이동통신사(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45개)에게 권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수사나 안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간 보관한다.
다만 요금청구 및 민원 해결 등의 목적이면 최근 6개월분의 통화 내역만 보관하고 열람기한도 해당 기간으로 한정돼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충분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게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하고 이용약관도 개선하라"고 이동통신사에게 권고했다.
이동통신사는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해 시스템 준비, 고객센터 교육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했다. 오는 10월1일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해당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법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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