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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2심도 실형…"형 감경 불가"(종합)

등록 2021.02.16 14:41:45수정 2021.02.16 1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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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2년, 檢 '양형 부당' 항소

박씨 측도 항소 "1심 판결 과도했다"

2심 "감경할만한 새로운 사정 없어"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 탄원"

'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2심도 실형…"형 감경 불가"(종합)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개그맨에게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개그맨 박모(30)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인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 필요성,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을 감경하기 어렵다"면서 "형량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여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됐다.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절대 재범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후 많은 부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라며 "1심 판결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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