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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경법 위반 확정'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

등록 2021.02.16 20:40:31수정 2021.02.16 2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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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범죄행위 관련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

형집행 종료후 5년간 적용…승인 받으면 예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무부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18일 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총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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