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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 경영권 분쟁 '장기화'...표대결 불가피할듯

등록 2021.03.08 1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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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임시주총, 법원 판결로 취소

이달말 정기주총에 안건 오를 예정

케이프 경영권 분쟁 '장기화'...표대결 불가피할듯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지난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던 케이프가 관련 리스크 지속으로 감사 선임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 당초 3월초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감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2대주주의 소송으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에 이달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표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 케이프는 법원의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5일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는 2대주주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9일 2대주주인 케이에이치아이는 울산지방법원에 케이프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일 2대주주의 소송을 인용해 개최금지를 판결했다.

케이프 최대주주와 2대주주인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M&A의 대가인 김광호 회장이 KHI를 통해 케이프의 2대주주가 된 이후 임원에 대한 보수 총액 한도를 낮추고 이익잉여금의 5%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케이프투자증권의 임태순 대표가 템퍼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MBO(경영자 인수) 방식으로 모회사인 케이프를 인수한지 1달반만에 경영권 분쟁이 발화됐다.

특히 2대 주주인 KHI는 감사인 부결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KHI와 화신통상이 갖고 있던 지분을 원월드산업, 와이앤코오퍼레이션, 에치알, 동일농수산, 웨스텍코리아 등에 쪼개서 지분을 3% 미만으로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는 상법을 적극 활용했다.

이를 활용해 지난해 11월10일 있었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인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는데 성공했다. 당시 임시주총에는 사내이사, 감사, 사외이사 안건이 올라갔으나 이 중 감사 선임 안건만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케이프 측은 원활한 경영을 위해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3월5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정했고, 의결권을 모으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2대주주의 소송으로 무산된 것이다.

결국, 최대주주와 2대주주의 표싸움은 3월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케이프는 이사회를 열어 정기주주총회를 결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최소 2주전 주총 소집공고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3월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가 집계한 올해 슈퍼 주총데이는 오는 26일이다.

케이프 관계자는 "감사선임이 깔끔히 마무리돼야 경영 활동을 하거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부담이 없는데, 소송으로 임시 주총을 못하게 돼서 아쉽다"면서 "오후 이사회 진행 후 정기주총 일정이 발표될 예정인데 정총 안건에 감사선임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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