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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초등교사 부동산 강사로 활동 '논란'…시교육청 징계 검토

등록 2021.03.22 19:03:39수정 2021.03.22 1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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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교사 "재능기부" 주장…학습연구년제로 출근 안 해

당국 "겸직 품위유지 여부 등 감사해 징계수위 결정"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현직 초등교사가 부동산 온라인업계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업계 수익을 올리는데 일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교사는 "무료 강의다"며 재능기부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현재 이 교사에 대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겸직이나 품위유지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2일 울산시교육청과 부동산 온라인 강의업계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 A(43·여)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강의 전문 B플랫폼에서 수강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을 강의했다.
 
A씨는 자신을 '4년 만에 월 670만 원의 현금흐름과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만들어낸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하고, '내 돈 없이 건물주 되는 방법(갭투자)', '직장인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투잡을 알려준다' 등으로 수강생을 모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인 A씨가 겸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황은 확인된 상태로, 품위유지나 강의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 조만간 징계여부나 수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재능기부 서약서를 교육청에 제출했고, B플랫폼 측에서도 'A씨가 재능기부 약정서를 쓰고 무료로 강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확인과 법률자문을 통해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강의 시 재직 중이었던 초등학교 측은 "부동산 강의 관련 겸직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재직 중인 초등학교에는 학습연구년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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