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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남자 뭐야"…버스킹 구경하는 여성 보며 음란행위

등록 2021.03.23 10:28:12수정 2021.03.23 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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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여 바지 위 쓰다듬는 등 혐의

1심 "동종·이종 범죄로 수차례 전과"

"반성·지적장애 감안"…벌금 300만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0.11.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0.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신촌 거리에서 버스킹(거리공연)을 구경하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장모(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9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로변 버스킹 현장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연을 구경하는 여성들의 노출된 신체를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를 도드라지게 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동종범죄와 다른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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