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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흥업소 이용자도 선제검사…경남, 집합금지 자체 지정

등록 2021.04.0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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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울산시 산업단지 기업체와 상시 대응체계 구축

경남도, 취약시설·방역사각지대 선제검사 실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4일 오전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하구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 날부터 10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키로 했다. 2021.04.0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4일 오전 진단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하구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 날부터 10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키로 했다. 2021.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부산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종사자와 방문자에게 선제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매주 일요일 종교시설 방역수칙 점검에 나서는 등 경남권 지방정부들이 특별방역대책을 세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경남권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았다.

2일부터 11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부산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2일 종사자와 방문한 이용자에게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2일 기준 유흥시설 종사자 7387명, 이용자 1227명 등 8614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종사자 18명과 이용자 24명 등 42명이 확진된 바 있다. 또 2~4일 3일간 오후 10시 영업시간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종교시설은 매주 일요일에 점검을 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소모임·식사 등 예배 이외의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구·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29일부터 방역수칙 및 시설환경에 대한 전수 점검을 하고 있다.

거리 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진단검사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 중이다. 지난달 4일부터 방문이 어려운 노동자의 검사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해 95개사 7223명을 조사해 확진자 6명을 발견했다.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염 불명 사례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수시로 운영한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는 1월부터 2주 1회 검사를 하는 등 주기적인 선제 검사도 진행 중이다.

봄맞이 축제는 사전예약으로 참여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고 비대면 행사 병행 등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합동 방역 및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관광지에선 밀집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 방역 요원을 배치해 점검을 강화한다.

울산시는 종교시설, 합숙형 체육부, 관광지 등 총 122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한달가량 시설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가기반산업체가 밀집한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28개 산업단지 182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별 방역지침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외 입국자 임시 격리시설 관리 강화, 기업체와 방역 비상 연락망 구축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상시·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사업을 대상으론 3월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방역 수칙 특별점검을 하고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현재까지 1682명을 검사한 결과에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봄철 지역축제는 가급적 취소하고 비대면으로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방역 책임관을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동시에 울산시는 일자리 지키기 사업 참여 기업에 고용 유지 지원단, 고용 유지 장려금, 4대 보험료 지원, 고용 안정 자금, 매출 채권 보험료,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유예 등 7가지 정책을 지원한다. 노사민정 등 경제 주체들은 300개 기업에서 1만5000여개 일자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진주와 거제에서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경남도는 업종별 집합금지 시설과 집합제한 시설을 지정했다. 집합금지 시설은 유흥시설, 목욕장, 노래연습장, PC방, 스크린골프장, 체험방형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이며 집합제한 시설은 미용업소, 목욕업소 등이다.

산후조리원, 노숙인시설, 여성아동보호시설 등 취약시설 2만6455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기숙형 미인가 교육시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 방역 사각지대 1만5552명에 대한 선제검사도 실시했다.

다수의 확진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었는데도 며칠이 지나 확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의심 환자 명부를 작성하고 해열·진통제를 구매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은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목욕장업 일제 점검(3월15~19일)과 함께 종사자를 대상으로 3월17~28일 선제검사를 한 결과 769개소 3725명 중 3명이 확진됐다.

부활절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맞아 종교계에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수 점검을 통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규모 사업장 38곳에 대해선 이달 7일까지 점검을 했다. 봄철 여행기간 중에는 지역축제를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관광지에 대한 방역 점검도 5월31일까지 강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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