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다음주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8인 모임 허용(종합2보)
거리두기 개편안, 5단계→4단계
경북, 확진자 수 적어 1단계 적용
일주일간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개편안 시범 적용 "성급" 지적도
[서울=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경상북도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5단계→4단계
2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환자 수 5명 이상),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환자 수 10명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경우 환자 수 20명 이상) 확진됐을 경우 적용된다.
개편안은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단계 적용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행사·집회는 1단계에서 300인 이상은 사전신고, 300인 이상은 금지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되며 3단계에선 50인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되고 21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4단계에선 모든 행사가 금지되고 집회는 1인까지 허용한다.
경북, 4월 확진자 14명 불과해 1단계 적용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낮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다. 2021.04.22. [email protected]
이에 경북은 이들 12개군을 대상으로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종교활동 제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라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은 없지만,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2단계 조치인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출신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서울 거주 주민이 경북에서 9명과 모임을 가졌다면 행정의 기반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경북은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봄철 나들이 등 관광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나설 예정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성급" 지적도
이에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경북은 환자 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먼저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경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되 좀 더 강화된 조치인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나 종교시설 모임 제한,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강화를 통해 먼저 적용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시범 적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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