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등록 2021.04.29 17:07: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종합계획 심의

연명의료결정제, 내년부터 본사업 전환

'잘 가세요'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임종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의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중단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 수가 개발·참여 기관 확대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의 임종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 투석▲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권리가 생겼다. 이후 3년 동안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86만640명(2021년 3월 기준)에 이른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늘린다. 지난해 참여기관이 260개소에서 297개소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종합병원 22개소와 요양병원 14개소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확대·인프라 확충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앞으로 말기암 외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 모습. 2017.08.04. photocdj@newsis.com

【고양=뉴시스】최동준 기자 = 앞으로 말기암 외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4일 경기 고양시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 모습. 2017.08.04. [email protected]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닌,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다.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well-dying)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등의 질환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대상 호흡기질환을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5개에서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외에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기적(평균 주당 2회)으로 환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효과성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 2017년 20%에서서 지난해 22.4%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오는 2023년까지 이용률을 30%로 끌어올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태 복지부 차관은 "적절한 생애 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