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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추행한 아빠, 집행유예…"보호관찰도 취소"

등록 2021.07.19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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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유 선고받아

3년 보호관찰도…검찰총장, 비상상고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40대에 관해 보호관찰 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보호관찰 명령에 관한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친딸을 네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만 12세에 불과한 친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은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했다.

그런데 옛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비상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에 대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명령된 3년간 보호관찰 부분만을 파기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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