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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책에 공저자 허위 기재한 교수…대법 "저작권 위반"

등록 2021.08.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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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책에 다른교수들 공저자 허위기재

1·2심, 벌금 500만원…"원저작자도 유죄"

대법, 상고기각…타 교수도 벌금형 확정


자신 책에 공저자 허위 기재한 교수…대법 "저작권 위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의 책에 다른 교수들의 이름을 끼워 책을 출간해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을, 또 다른 대학의 교수 1명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한 대학의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로 자신의 책을 출간하면서 다른 교수들을 허위의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고,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실명 표시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A씨의 저작물인 책에 이름을 허위로 올린 혐의로 대학교수 4명도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여러 교수들을 공저자로 추가해 책을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서적들의 원저작자로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교수들도 원저자 A씨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저작권법은 원저자의 동의 없음을 처벌의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 저작물을 공표한 자도 처벌하는 조항은 부당하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판단하며, 다른 대학교수 4명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여러 서적의 발행에 허위의 공저자를 등재하도록 허락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한 책 3판에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교수는 초판에만 이름을 올리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른 교수 2명도 이 사건 서적의 발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며 벌금을 700만원으로 감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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