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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타격' 제주 소상공인,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등록 2021.09.01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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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추가로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9월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지방세를 감면한다.

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직접지원은 ▲착한임대인 건물분 재산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완화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 11억원이다. 간접 지원은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46억원 등 직·간접지원 총 57억 원 규모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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