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고발사주 의혹, 수사전환도 고려" 첫 언급(종합)
"기초사실 확인 진행…죄목 등 법리검토 마쳐"
"진상조사, 시점 정해놓고 빠른 결과 내놔야"
"당사자 부인해 규명 부족할 땐 수사 전환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6. [email protected]
조사 결과 규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박 장관은 "언론은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고 경위를 전했다.
이어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관심 사안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으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언론에서 최초 보도된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손 검사가 사용했던 PC를 확보하는 등 대검에서도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기초적인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한편 공익신고인지 여부, 이번 사건이 가정적 전제 하에 어떤 죄목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상조사 결과가 부족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 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김웅 의원을 기준으로 놓고 손 검사와의 어떤 맥락, 유관성 부분에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대검 감찰부가 하는 진상조사는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빠른 조사(결과)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 시절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손 검사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