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와 무슨일이'…메이저언론인 4명도 송치
'가짜 수산업자 금품 의혹' 기자 4명 송치
조선일보 논설위원·TV조선 앵커 등 연루
경찰, 수사 결과 혐의 내용 사실로 판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7월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9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언론사 기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보 논설위원 A씨, TV조선 기자 B씨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기자들은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수산물과 골프채, 차량 무상 대여, 대학원 등록금 등 금품을 전달받았다.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로부터 수산물 및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논설위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혐의들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7월13일과 같은 달 2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논설위원을 소환조사했다. 두 번째 조사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6일 이 전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논란이 불거진 골프채 세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이후 이 전 논설위원은 "김씨 소유의 중고 골프채를 빌려 썼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골프채 세트가 새 제품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은 골프채 판매처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이 전 논설위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골프채의 판매처 및 구입 시기를 특정했는데 시기는 지난해 6월 하반기"라며 "판매한 사람과 이 전 논설위원과 동석한 사람의 진술 등으로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골프체 전체 세트를 받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 = 지난 7월17일 오후 TV조선 엄성섭 앵커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7.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엄 앵커의 경우 김씨로부터 '차량 무상 대여' 혜택을 받고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엄 앵커 역시 자신의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엄 앵커는 지난 7월17일 경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엄 앵커가 성접대가 있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풀빌라 접대를 한 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성매매 과정에서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등 여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한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김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것으로 조사된 중앙일보 논설위원 A씨와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받은 것으로 전해진 TV조선 기자 B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는 혐의들을 대부분 다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한 B씨의 경우 계좌 거래 내역과 반환 시기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등록금을 대납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8명 중 언론인 4명을 비롯해 같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 검사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금품 수수 혐의로 입건된 배모 총경은 김씨로부터 받은 금액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적용 안 된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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