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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높인다…10억→20억

등록 2021.09.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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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7일자로 고시 개정 시행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조합 결성과 등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를 17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이다.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2127억원에 달한다.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 금융업도 확대됐다.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됐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중기부는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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