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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변리사회, '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률 지원

등록 2021.09.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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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법률 상담 가능한 국내외 법률사무소 23곳 참여

[서울=뉴시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변리사회가 오는 10월부터 운영하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 체계. (자료=국립생물자원관 제공). 2021.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변리사회가 오는 10월부터 운영하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 체계. (자료=국립생물자원관 제공). 2021.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변리사회는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 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ABS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 국가의 승인을 얻고,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10월 채택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이다.

이번 사업은 대한변리사회 '국제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법률사무소 533곳 중 ABS 법률 상담이 가능한 23곳과 함께 한다.

ABS 법률을 시행 중인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 체결, 특허 취득에 대한 상담과 대행 업무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홈페이지(www.abs.go.kr)에서 가능하다.

올해 9월 기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132개국, 법률 제정 국가는 78개국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유전자원 이용 절차가 다르고, ABS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는 등 국내 업계 입장에서 절차를 지키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현지 연구자와 협력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은 내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국가마다 이익공유 비율이 다르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해 연구·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 체계의 시범 운영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해외 유전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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