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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 국선 '쉬운 것만 하기' 막는다…필수업무 부여

등록 2021.10.05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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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변호사가 선택…'어려운 일 기피'

대면상담·조사참여…필수업무 기본 지정

법무부, 피해자 국선 '쉬운 것만 하기' 막는다…필수업무 부여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필수적인 기본업무가 부여되고, 사건 진행단계에 따라 정해진 기본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 수행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일 이후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 사건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전담변호사 비율이 96.2%에 달한다.

그런데 비전담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선택해 수행한 업무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부 비전담변호사가 대면 상담이나 조사 참여 등 상대적으로 수행이 어려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했다.

개선안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수사 참여 40만원 ▲공판 참여 20만원 ▲기타절차 참여 10만원 등의 기본보수가 지급되도록 했다. 또 해당 업무를 2회 이상 수행 시 기존에는 보수액의 절반만 증액해주던 것을 전액 증액하기로도 했다.

법무부는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확인서에 조사 예정 일시를 기재하도록 해 검사가 피해자 조사 일시에 참여 가능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사 일정이 맞지 않아 국선변호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는데도 조사 참여가 불가능했던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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