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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후퇴없다…정부 "미접종자 보호위해 불가피"(종합)

등록 2021.11.01 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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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실내체육시설 2주·그 외 1주 뒤부터 위반시

4차유행 다중시설 확진 17% 유흥시설·16% 실내체육시설

"방역규제에도 확진자 발생…안전 확인 이후 단계적 해제"

"재택치료, 이송체계 등 안정화에 시간 필요…추후 원칙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가운데 헬스장·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 청원에 반대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1.10.2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는 가운데 헬스장·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 청원에 반대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28일 오후 서울 시내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방역 조처를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도입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택치료에 대해선 전국 시·도에서 준비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조건에 충족하는 희망자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보다 안전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이자 위험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핵심 조치"라고 말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명칭인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 불가피한 예외 사례를 대상으로 한시 도입한 제도다.

1차 개편 때는 집단감염이 다수·반복 발생하는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등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하고 2~3차 개편 시 100명 이상 집회·행사로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 불편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1차 개편 과정에서 방역패스가 도입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이다. 전체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6.2% 수준인 약 13만개 시설이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 등은 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은 침방울 배출이 좀 많은 활동을 주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장시간 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좀 큰 시설"이라며 "4차 유행 과정에서 집단감염 시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집단감염들이 나왔던 시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4차 유행이 진행된 7~10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 1만5085명 중 17.2%인 2599명이 유흥시설, 16.0%인 2414명이 실내체육시설에서 감염돼 첫번째와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학원·교습소, 일반음식점, 시장,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백화점·마트, 실외체육시설, 기타시설 순이었다.

손 반장은 "러닝머신 등에서 빠르게 달리기도 금지돼 있고 에어로빅과 같은 실내에서의 집단운동도 금지를 시키고 있는 상태이고 인원 제한을 통해서 인원도 최저한도도 유지하게 하고 샤워실도 금지하고 있는 상태를 다 해제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방역 규제를 가지고도 4차 유행 때 집단감염들이 나왔던 시설인데 이런 방역 규제들이 다 해제되면 그 위험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는 이날부터 시행하되, 적발 시 처벌로 이어지는 건 7일까지 1주간 계도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미접종자가 월 이용권을 환불·연장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 이후 관리·운영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된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매회 10만원이 부과되고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부터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 중단 행정처분은 1회 위반 때 10일, 2회 때 20일, 3회 때 3개월이며 4회 이상이면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손 반장은 "따라서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는 접종완료자들 중심으로 이용을 하게끔 하되, 방역 규제를 다 해제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전환을 시키고 그 이후에 안전도가 확인된 이후 방역패스를 해제하겠다는 게 현재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전파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의료 대응 체계 핵심 조처 중 하나가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확대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부터 당장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재택치료에 대한 기준 등을 아예 원칙으로 정하는 시점으로 특정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아직 비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재택치료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진행해보면서 이송체계 등이 안정화되는 시점들이 있을 것"이라며 "안정화되는 상황을 더 봐서 어느 시점엔가는 재택치료 중심을 원칙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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