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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1년6개월·벌금 300만원 실형 구형

등록 2021.11.02 1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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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명 참여 '7·3 노동자대회' 주도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9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난 9월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첫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리 양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도했다는 내용으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며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했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의 위헌성과 지자체 고시에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가 위헌적이라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1.07.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1.07.03. [email protected]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양 위원장은 구속심사 과정에 불참하는 등 반발했고,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데도 저항, 집행이 한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에서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송치된 양 위원장을 추가 수사한 끝에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 측은 지난달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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