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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인 아닌 '미성년자 리얼돌'…수입 불가" 첫 판단

등록 2021.11.25 10:24:03수정 2021.11.25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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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풍속해치는 물품' 여부 첫 판단

2019년 '성인 리얼돌' 수입 가능 판결 나와

대법, 16세 미만 여성 형상화한 것으로 봐

"관세법상 풍속해치는 물품으로 볼 여지"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7월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2019.08.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7월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2019.08.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돌'과 달리, 미성년자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먼저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A씨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은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인 리얼돌의 경우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미성년자 리얼돌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제작·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은 판단은 여성가족부 및 관세당국의 조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돌이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사적으로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쓰인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세당국으로선 리얼돌의 사용처나 유통과정을 조사해 통관보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1심과 2심은 이 사건에서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세관이 리얼돌의 사용처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는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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