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확진자 급증
6명 추가…누적확진자 161명으로 늘어
2주 1회 진단검사, 방역관리자 지정 등
[화순=뉴시스] 코로나19 전수검사.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전남 화순군은 2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 취약시설 종사자들의 선제검사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총 161명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 며칠 새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19명이 추가로 발병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방역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내·외국인 근로자나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근로자 등은 2주 1회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얀센 백신 접종자도 미접종·1차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2주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요양병원 시설과 정신병원 시설의 운영자·종사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운영자·종사자·이용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행사와 집회는 행사 주관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다.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되 취식은 금지한다.
화순군은 타 지역 방문자나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의 교직원·종사자, 학원강사 등도 진단검사 참여를 권고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적극적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타지역 방문 시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