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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외교 무죄'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4340만원 형사보상

등록 2021.12.14 09:24:55수정 2021.12.14 1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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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열사 인수로 5500억 배임 혐의

1심 "배임 안 된다" 무죄…대법서 확정

법원 "형사보상금 434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시스]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2016년 6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16.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2016년 6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201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의 부실 계열사를 비싼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영원(70)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수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형사보상금 434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9일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이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에 국가에 청구하는 돈이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시장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석유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NARL을 시장 가격보다 5500억원 높은 1조370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은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기 위해 하베스트 자산가치가 인수대금보다 질적으로 낮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어 "인수대금 사이에 질적으로 불균형한 차이가 없다면 인수 여부는 기본적으로 정책 판단에 대한 것으로 형사상 배임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 전 사장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에너지공기업 고위 관계자였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사 사업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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