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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대마 피운 20대 사운드 엔지니어…1심 집행유예

등록 2021.1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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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보내고 대마초 구매·흡연 혐의

1심 재판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친구와 대마 피운 20대 사운드 엔지니어…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친구들과 불법 마약으로 분류되는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운드 엔지니어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초범인 만큼 처벌 대신 약물치료 수강을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전날 열린 사운드 엔지니어 A(28)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마초 매매 및 흡연 등 혐의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는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나 A씨가 초범인 점, 대마초 유통 목적 없이 단순 흡입을 위해 구매한 점 등을 참작해서 형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약물치료 수강을 조건으로 기회를 드릴테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 성명불상의 대마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판매자가 거래현장에 갖다 놓은 대마초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및 지인들은 지난해 초 서울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대마초 0.5g을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본인이 앓는 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인한 고통 경감을 위해 대마초를 구입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19살 때부터 앓고 있는 지병으로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서 대마초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도 꾸준히 방문하고 있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한국에 와서 10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뼈가 아파서 걷지도 못할 정도"라며 "지금은 대마초 흡연을 안 하고 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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