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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 개발사업, 부담금 늘어난다…보전사업시 경감

등록 2022.01.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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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시행령 오는 6일 시행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통합해 관리·추진

[대구=뉴시스] 대규모 산림훼손이 일어난 경북 청도군 일대 산림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규모 산림훼손이 일어난 경북 청도군 일대 산림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내야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늘어난다. 대신에 해당 사업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면 부담금 한도가 최대 70% 수준으로 줄어든다.

환경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을 '자연환경복원사업'으로 통합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기존에 수행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을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또 복원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로 정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예산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매년 복원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사업 완료 후에 복원 효과가 이어지도록 유지한다.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할 수 있다.

환경부는 통합 관리를 통해 유사사업 중복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 간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지역의 생태가치를 보여주는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재원은 추후 자연환경 복원에 쓰인다.

이번 개정은 부담금 산정시 적용되는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하도록 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부과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생태가치 우수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 사업자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때 되돌려받는 부담금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부담을 줄였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종합 관리 체계가 정비돼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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