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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위소득 140%까지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등록 2022.02.15 12:00:00수정 2022.02.15 1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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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서비스 6개 시행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의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자체별 서비스 종류도 늘어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

표준모델은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등이다.

지자체별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된 6개 신규서비스 모델의 시행과 더불어 시행 사업의 지역을 넓힌다.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를 시행한다. 경기 수원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 매개 심리지원사업을, 안산·시흥·양평에서는 성인 언어·인지 통합 중재서비스를 신규 추진한다.

또 복지부 공통 모델인 영유아 발달지원(서울, 충북, 전남, 경남 시행)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늘리고 충남 9개, 울산 4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19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확대한다.

특히 충남 정신건강토탈케어, 대구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울산 임산부 생활건강지원, 경북 구미시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원 대상자가 전 소득구간으로 확대된다.

지역 내 시행 중인 서비스는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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