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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도시재생사업 협업 확대한다

등록 2022.0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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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했다.

올해는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적재조사기획단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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