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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오늘 오후 구속심사

등록 2022.02.18 10:23:44수정 2022.02.18 10: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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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5억원 횡령한 직원

최근 외부회계 감사에서 적발

"주식·비트코인·도박 등 지출"

사측 "불미스러운 일로 송구"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오늘 오후 구속심사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씨는 재무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원)의 12.7%에 달한다.

이번 범행은 김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여 가장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추궁을 받은 김씨는 횡령금의 용처에 대해 "주식, 비트코인, 도박, 유흥 비용으로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서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측의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9시20분께 김씨가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계양전기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고려하면 향후 조사 과정에서 횡령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5일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향후 15영업일(오는 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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