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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조합 '성과공유형 R&D' 도입…상생자금 1천억 조성

등록 2022.03.17 12:00:00수정 2022.03.17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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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공동사업 시행…원·부자재 보증지원 확대 추진

협동화 정책자금 확대…인력양성, 규제완화 등

탄소중립·ESG 대응지원…스마트공장 지속확산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기협동조합(중기조합)의 자생기반을 다지기 위해 공동사업을 신설·강화한다. 또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등으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생산, 마케팅, 물류, 판매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R&D)을 도입(70억원)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과 수출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에 힘쓴다.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이 조성(2022~2024년 1000억원)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중기부는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을 사용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한다.

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비엠(BM) 개발, 자금 등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이 목적이다.

중기부는 중기조합 관련 법령 정비도 나선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이 만들어진다.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의견권, 선거권 등 이사회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탄소중립과 ESG 등 대응력도 높인다. 중기부는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컨설팅, 업종·공정별 배출량과 감축방안 수립 지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 등에 나선다.

중기부는 전통 제조와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을 지속·확산한다. 또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헬프데스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을 병행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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