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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희망저축계좌 대상자 신규모집

등록 2022.04.01 1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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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서.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 희망저축계좌 신규 모집 안내서.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에게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계좌다. 단 3년 이내에 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에만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월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되는 계좌다.

단 교육(10시간) 및 사례 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기 시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4인 가구 기준 소득·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256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의 지원금은 주택 구입과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0일부터(1차), 5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2차),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3차)고, 희망저축계좌Ⅱ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1차)이며 7월 이후의 모집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은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복지과 자활지원팀(031-590-22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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