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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뒤통수까지 욕창...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 靑 청원

등록 2022.04.04 16:28:59수정 2022.04.04 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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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식이 없는 환자 몸 곳곳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요양병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온 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어머니가 2015년 쯤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라며 "2015년부터 2020년 10월 경 까지대구의 한 요양병원에 머무르다 중환자실이 폐쇄되면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어머니는 새로 옮긴 곳에서 1년여간 머물렀다.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어려웠고 A씨도 코로나 감염 때문에 면회를 자제한 터라 어머니가 잘 계신줄로만 알았다고 전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해당 요양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대구의료원으로 전원 격리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문제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의료원 의사가 A씨에게 "어머니 엉덩이 부분이 욕창 3기"라고 전한 것이다. 직전까지 입원해있던 요양병원에선 듣지 못한 이야기였다. A씨가 해당 요양병원에 따져 물으니, 수간호사는 "자신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고 병원 관계자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알겠다, 다시 오면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의 어머니가 대구의료원에서 격리 해제되는 날 해당 요양병원에서 "다시 저희 병원으로 모실까요?"라는 전화가 왔고 A씨는 "다시 한번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며 다시 해당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맡겼다.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호부장으로부터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 열이 자꾸 뜬다. 산소포화도가 낮다.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한 번 면회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A씨가 욕창에 대해 물으면 요양병원 측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누워 계셔서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때도 요양병원 측은 머리와 등에 생긴 욕창은 알리지 않았고 엉덩이 욕창에 대해 물어보면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달 29일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다가 어머니의 뒤통수에 큰 거즈와 반창고가 붙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A씨가 요양병원 측에 "머리에 욕창이 생겼느냐"고 물었고 "맞다"는 답을 들어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전했다. 

A씨는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은 욕창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이전과 별 다를 것 없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직접 어머니의 몸 상태를 확인했고 엉덩이와 등, 뒤통수에 욕창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어머니 몸 곳곳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며 "최초에 생겼던 엉덩이 부분은 제 주먹 2개가 들어갈만한 크기였고 등에도 욕창이 있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머리 뒤통수 전부가 욕창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정말 분통이 터졌다"라며 "어머니는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 병원은 욕창에 관해서 어떠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머리 욕창은 그 어떠한 체위 변경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이에 살짝 베여도 쓰라리고 아픈데,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특히 머리가 썩어 들어가면서도 의식이 없기에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못한 어머니의 아픔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요양병원의 행태를 알리고자 한다"라며 "아픈 어머니를 위해 더 잘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산 송장으로 만든 해당 요양병원을 처벌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4일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8,000명 이상의 사람이 동의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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