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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르신 행복택시’ 과다 결제·운행 미기록 수두룩

등록 2022.04.04 17:54:06수정 2022.04.04 1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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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2018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점검

부당요금 2만9662건·받아간 보조금만 7542만원

미터기 작동 없이 요금 결제도 6만3184건 달해

보조금 회수·사업 운영 합리적 개선 방안 등 주문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전경. (사진=제주도감사위원회 제공)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만7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시행 중인 ‘어르신 공공형 행복택시’의 요금 과다 결제 행위가 수년째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관한 조사결과를 4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도내 34개 일반택시회사가 운영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3월 9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복지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한 44만7249건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행복택시 운영사업 시행 이후 매년 택시요금 과다 결제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요금보다 과다 결제된 부당요금 징수는 2만9662건으로 전체의 6.63% 수준이다.

연도별 부당요금(과다 결제) 징수는 2018년 1778건, 2019년 8276건, 2020년 1만4171건이고 지난해는 3월까지만 5437건이다. 해마다 부당요금 징수가 늘어난 것이다. 그간 택시회사들이 추가로 받아간 보조금만 7542만원에 이른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복지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전체 점검 건수의 14.13%인 6만3184건이 택시 운행 미기록 행위로 파악됐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제주도에 과다 요금 결제로 추가 지급된 보조금 회수 방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택시운수 종사자의 요금 과다 결제 행위 및 운행 미기록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복지카드 결제방식 보완 등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어르신 행복택시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읍·면 지역을 시작해 2019년 2월부터는 동(洞) 지역까지 확대됐다. 택시 이용 시 1회당 최대 7000원(호출비 1000원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연간 24회까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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