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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위반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록 2022.04.05 17:45:08수정 2022.04.05 1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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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보증금제 시행…105개 브랜드 적용

보증금 미지급·재활용 문구 미기재시 과태료

지자체서 부과…신고보상금 지급 절차 마련

단속 유예 우려도…"시행 허점 없도록 준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료판매점에 일회용컵이 놓여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6월10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돌려 받게 된다. 컵에는 수차례 반납해도 보증금을 재차 수령할 수 없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2022.01.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음료판매점에 일회용컵이 놓여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6월10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돌려 받게 된다. 컵에는 수차례 반납해도 보증금을 재차 수령할 수 없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2022.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6월10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위반한 매장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앞서 지난해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컵 수집·운반업자 등에게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매장 안에 보증금 환불 문구나 일회용 컵 재사용·재활용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그 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부여됐던 과태료 처분 권한은 지자체로 위임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앞으로 보증금을 비롯해 일회용 컵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고시를 행정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7일까지 행정 예고된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에 따라 105개 브랜드 매장 3만8000여곳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빽다방 ▲에그드랍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KFC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써브웨이 ▲스무디킹 ▲설빙 ▲쥬씨 등이 있다.

이들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가맹본부나 사업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사업자 중 2020년 말 기준으로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1일 시행된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단속 유예 영향에 보증금제 시행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년여 전부터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남은 기간 제도 시행에 허점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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