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완료…최대 2000만원 보장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해 각종 재해·재난·사고 피해 시 혜택을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군은 2020년 4월부터 군민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보장 기간은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1년이며,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19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등 5개 항목은 2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또한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은 1500만원까지 보장되고 ▲성폭력범죄 피해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감염병(코로나19) 사망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등 4개 항목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리고 ▲야생동물피해 보상사망 ▲야생동물피해 보상치료비 담보 ▲유독성물질 사망 ▲헌혈 후유증 보상금 ▲자전거 상해사망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는 5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이와 관련된 항목들은 보장받을 수 없다.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겪은 군민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안전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지금까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 8건에 대해 보험금 9365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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