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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중국인 10만명, 韓투표권 가지는 것은 불공정"

등록 2022.04.13 17:07:52수정 2022.04.13 1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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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3년 지난 외국인 지선 투표

"우리 국민 단 1명도 중국서 투표 못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은혜 의원은 13일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외국인 유권자는 크게 증가했고, 이번 선거에서 12만6668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 중 중국인(9만9969명)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투표권 부여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현행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의 설득을 구하겠다. 법안 통과를 돕고 시행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경기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철의 여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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