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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유통協 "이통사 '자율정화'? 음성 영업만 부추겨…폐지해야"

등록 2022.04.26 13:47:41수정 2022.04.26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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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화 위한 단통법, 시행 8년…유통망만 옥죄

방통위, 이통사 벌점 보고 받고 공유…규제 회피 영업↑

규제보다 진흥 필요…규제개선위원회 발족 요구

【서울=뉴시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통법 시행에 따른 차별적 규제 발생 현황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시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2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단통법 시행에 따른 차별적 규제 발생 현황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이통3사의 자율정화 시스템 폐지를 촉구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3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규제 회피를 위해 음성 영업만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모임인 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시행 8년차를 맞이한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었다.

유태현 KMDA 공동회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의 목적으로 단통법이 탄생했는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원인을 유통구조만의 문제로 치부했다”며 “지난 8년간 관련법 준수를 근거로 유통에만 불공정 규제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유 공동회장은 “시장 과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전체 유통을 압박했으나 이는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일부 유통망의 일탈을 조장했다”며 “이는 오히려 일명 '성지'와 같은 일부 기형적 시장을 탄생시켰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다시 전체 유통을 압박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KMDA는 단통법 위반 감시를 위해 운영 중인 ‘이통3사의 자율정화 시스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율정화시스템은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벌점을 매기는 구조다. KAIT는 이통3사가 회원사로 있는 법정단체다.

문제는 방통위가 KAIT로부터 벌점 상황을 매주 보고받고, 이를 이통사에 공유한다는 데 있다. 매주 쌓인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통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벌점을 관리하면서도 영업활동을 위해 음성적인 판매를 자행한다는 것이다.

유 공동회장은 “바꿔 말해 벌점관리를 잘하면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편법 영업을 하더라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통사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해지면 안 파는 게 아니라 판매 수수료 단가표를 숨기거나 구두로 전달하는 등 불투명한 구조로 관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불편법 행위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유 공동회장은 “방통위 규제 방식이 공정하지 않아서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점 결과를 매주 알려주는 게 아닌 일정 기준만큼 누적됐을 때 처벌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번호이동 순증과 순감을 관리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짚었다. 유 공동회장은 “이통사가 자연적인 순증감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서비스와 정책을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산업의 규제와 진흥의 논리”라며 “규제기관은 오로지 '순증의 원인을 과도한 판매 수수료로 인한 불법영업의 결과물'로 가정하고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통사로 하여금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고, 규제기관이 유도하는바에 따라 순증·순감을 조절하게 한다"며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통한 매출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 결국 가계통신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KMDA는 단통법에 따른 규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협회가 참여하는 ‘규제개선위원회’ 발족을 요구했다.

유 공동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그쳤다"며 "단말기 교체주기 증가 등으로 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규제보다는 진흥이 더 필요한 만큼, 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단통법 폐지를 주장해오다 규제 개선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불법 유통망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유 공동회장은 "도로의 무법자들이 즐비한 상황에 단속이 잘 안된다고 해서 도로교통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단통법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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