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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무조건 '노마스크' 아니다…50인 이상 집회 등 유지(종합)

등록 2022.04.29 11:56:52수정 2022.04.29 1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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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은 착용 '적극 권고'

해외 마스크 의무 해제 국가, 감소세 큰변화 없어

"개인이 자율 결정…마스크 쓰는 선택 존중돼야"

"가을·겨울 재유행, 변이 상황 맞춰 조치 재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2022.04.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에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일부 해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14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장·경기장 등은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월3주 정점 이후 6주째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면서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해 왔다.

실외는 자연환기가 이뤄져 공기 중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다. 현재도 2m 거리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지는 추세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되고 영국과 일본은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지난 2~4월 오미크론 정점 이후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은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외 마스크 해제 이후 인구 100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는 프랑스에서 3만1783명, 싱가포르는 9053명, 뉴질랜드는 1만7508명이었다. 지난 25일 기준으로 같은 지표가 국내에서는 1만484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이 적어질 뿐,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대본은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과 같은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침방울 생성이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4.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중대본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경 중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0인 이상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인 이유와 관련, "광복절 행사, 현충원 참배 행사, 동창회, 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와 밀집도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일괄적인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닌 적극 권고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력이 행사될 수 있다"며 "실외에서 과태료 권고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좀 더 강력한 단속이나 관찰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가을, 겨울철에 유행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유행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방역상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은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박 단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가장 효율적인 방역수단"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역수칙"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실내 중 '3밀' 시설(밀폐·밀집·밀접)이나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을 방문 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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