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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기업 '탄소가치평가보증'…5000억원 규모

등록 2022.05.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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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보 통해 4일부터 공급 시행

감축률 따라 보증료 최대 0.4% 감면

보증비율도 90%에서 100%까지 우대

[서울=뉴시스] 탄소가치평가모델 평가 절차.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탄소가치평가모델 평가 절차.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해 4일부터 탄소중립에 기여한 기업에게 올해 총 5000억원 규모의 '탄소가치평가보증' 공급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의 탄소저감 연료로 전환하거나 고효율 설비에 투자해 공정을 개선하는 기업, 탄소저감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제품 생산 기업 등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거나 감축이 예상되는 모든 기업이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탄소중립 실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 기업이 탄소저감을 하는 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보증이용 기업에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한다. 또 탄소감축률에 따라 보증료를 0.2%p에서 최대 0.4%p까지 감면한다.

특히 탄소저감 노력의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 기업은 현재 낮은 매출수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지원받는다.

기업은 탄소가치평가보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분야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탄소가치평가보증이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선제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체질개선을 유도한다"며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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